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및 알바 가능 나이(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500원만 있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청소년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은 법에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알바 및 근로 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근로에 관한 필수 상식
2.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성년자 근로 (청소년 알바)에 관한 내용 및 동의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미성년자 근로에 관한 필수 상식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만큼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근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18세 미만이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단, 13세 이상 및 15세 미만 청소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도 예술 공연 분야에 한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하는 증명서
하지만,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가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나이를 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데 증명서 확인 없이 고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모두 확인했다면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이 직접 사업자와 작성하며 시간당 급여도 성인과 동일하게 지불받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까지 업무가 가능하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하루 1시간씩 1주일 최대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한글로 된 양식 첨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양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여 취업할 업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알바 및 근로 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취업하는데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