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상자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및 신고방법, 포상금까지 알아봅시다

by 박스캣 2022. 1. 3.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의 건축물 복도나 계단실에 자전거나 유모차, 항아리 등의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내 짐들은 내 주거 공간 안에 둬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공용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렇게 물건을 두더라도 따로 경제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고, 당연히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이런 일들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괜히, 찾아가서 스트레스받으며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치물 신고방법, 과태료 및 포상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적치물이란? 신고 방법? 과태료·포상금? 알아봅시다.

 

1. 불법 적치물이란?

불법 적치물이란 건축물(공동주택,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의 출입구, 복도, 계단, 피난 공간 등 피난 시설 주위에 쌓여있는 물건이나 설치된 장애물을 말합니다. 즉, 비상시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모두 불법 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 적치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소방 및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보관한 경우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일렬로 세워 두 사람 이상 피난이 가능한 경우
  • 쓰레기봉투, 화분 등 물건이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1.1 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1)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소방서는 다른 업무도 많으니 2번 방법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2)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합니다. 현장 사진을 바로 촬영하여 업로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도 간편하고 신고 후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3. 불법 적치물 과태료 · 포상금

위의 관련 법규를 보셨다시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적치물이 무엇인지, 신고 방법과 포상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인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도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요. 주변에 저렇게 적치물을 쌓아놓은 집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