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봅시다 (2022년 기준)

by 박스캣 2022. 1. 26.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저렴한 금액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출산 관련 복지제도 중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전문 과정을 거친 건강관리사분께서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서비스인데요. 대상자부터 신청 기간, 유효기간 등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이란?
2. 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4. 서비스 가격
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이란?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전문 건강관리사분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약해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 계속하여 지원 확대 중인 출산 관련 복지제도입니다.

 

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산모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 ·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및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및 위생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2. 서비스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단,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2인 4,890,000원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3.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1)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혹은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2) 유효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사용 (60일 경과 시 이용권 자동 소멸, 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90일로 조정)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초과 시 사용 불가)

 

 

 

4.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클릭(https://www.bokjiro.go.kr/)

 

3) 필요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출산 후)
- 산모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지역가입자인 경우)


이상으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서비스 내용,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가격 등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들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대상자 판별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