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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가입방법 완벽히 알아봅시다

by 박스캣 2022. 2. 17.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친환경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죠. 2010년에 시작된 탄소포인트제와 2022년 1월 19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실천하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가입 방법과 인센티브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탄소포인트제란?
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란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 상업 ·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절감한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를 말합니다.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를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탄소포인트제의 장점 : 에너지 절감 / 인센티브 제공 / 국가 경쟁력 강화

 

 

 

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는 가정 내에서 현재 사용하는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 1점은 현금 최대 2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1-1)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감축 인센티브'와 '유지 인센티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됨.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5,000P 750P 3,000P
10% 이상 ~ 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 5% 이상 감축한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 지급됨.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 ~ 5% 미만 3,000P 450P 1,800P

 

1-2) 단지

 - 대상 : 1년간의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사용량이 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 연도 6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2) 인센티브 종류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단,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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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

1) 참여조건

: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잇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참여대상

개인 ·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 혹은 세대 구성원,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아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여 이동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cpoint.or.kr/)

 

3-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시 · 군 ·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합니다.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구분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혹은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혹은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혹은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직접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내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가입 방법과 인센티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 탄소포인트제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꾸준히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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