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동산 거래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행이 되다 보니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부동산 계약을 해보니 최대한 빠르게 문제없이 끝내는 것이 좋더라고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잘 챙겨 오고 공인중개사분이 진행만 매끄럽게 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및 잔금 때 필요한 서류들과 개인 및 법인일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매매 절차
2. 부동산 매매 시 필요 서류 (개인, 법인, 계약 시, 잔금 시)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 및 잔금 시, 개인 및 법인)
1. 부동산 매매 절차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절차는 비슷합니다. 매매가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매매가에 따라 중도금을 설정할 수도 있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계약 후 약 1~2개월 뒤 잔금일을 설정하며, 구비서류만 이상 없이 챙겨 오시면 별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매매 절차는 동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이 진행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다 신경 써주시지만, 직거래인 경우에는 당사자 분들이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필요 서류 (개인, 법인, 계약 시, 잔금 시)
1) 부동산 계약 시
① 개인 - 개인
매도인(개인) | 매수인(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있는 경우)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계약금 |
② 개인 - 법인
매도인(개인) | 매수인(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있는 경우)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계약금 |
③ 법인 - 개인
매도인(법인) | 매수인(개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있는 경우)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계약금 |
④ 법인 - 법인
매도인(법인) | 매수인(법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있는 경우) 등기권리증 (확인용도)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계약금 |
※대리인 위임 시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부동산 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 필수 기재)
2) 부동산 잔금 시
① 개인 - 개인
매도인(개인) | 매수인(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인수해야 할 물품 (열쇠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 |
② 개인 - 법인
매도인(개인) | 매수인(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인수해야 할 물품 (열쇠 등)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 |
③ 법인 - 개인
매도인(법인) | 매수인(개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수해야 할 물품 (열쇠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인감도장, 막도장 둘 다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 |
④ 법인 - 법인
매도인(법인) | 매수인(법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수해야 할 물품 (열쇠 등)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 |
※대리인 위임 시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부동산 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 필수 기재)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사 계약을 해보니 최대한 빠르게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당사자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미리 다 챙기셔서 빠르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애드센스 계좌, 지급통장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통장 - 수수료 무료) (0) | 2022.03.04 |
---|---|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후기, 필요서류까지 (0) | 2022.02.24 |
전대차 계약서 양식, 전대차 동의서 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파일 첨부) (0) | 2022.02.22 |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등급 무료조회, 신용점수 알아봅시다. (0) | 2022.02.22 |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2022년 기준)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