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저렴한 금액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출산 관련 복지제도 중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전문 과정을 거친 건강관리사분께서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서비스인데요. 대상자부터 신청 기간, 유효기간 등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이란?
2. 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4. 서비스 가격
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이란?
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전문 건강관리사분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약해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 계속하여 지원 확대 중인 출산 관련 복지제도입니다.
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산모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 ·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및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및 위생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2. 서비스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단,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 지역) | ||
2인 | 4,890,000원 | 171,393원 | 175,541원 | 173,710원 |
3인 | 6,292,000원 | 223,722원 | 242,987원 | 227,649원 |
4인 | 7,682,000원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5인 | 9,037,000원 | 319,763원 | 354,661원 | 334,652원 |
6인 | 10,361,000원 | 370,489원 | 408,122원 | 398,320원 |
7인 | 11,671,000원 | 434,898원 | 472,366원 | 473,200원 |
8인 | 12,981,000원 | 473,200원 | 511,899원 | 511,709원 |
9인 | 14,292,000원 | 511,709원 | 549,554원 | 567,870원 |
10인 | 15,602,000원 | 567,870원 | 602,760원 | 663,895원 |
3.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1)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혹은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2) 유효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사용 (60일 경과 시 이용권 자동 소멸, 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90일로 조정)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초과 시 사용 불가)
4.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클릭(https://www.bokjiro.go.kr/)
3) 필요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출산 후)
- 산모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지역가입자인 경우)
이상으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서비스 내용,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가격 등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들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대상자 판별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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