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인터넷 통신판매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눈으로 보고 결제를 하는 경우 사기당할 일이 거의 없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칠 목적으로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원칙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 정보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분 믿음직스러운 기업들이겠지만, 구매자가 한 번 더 체크하면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겠죠?
오늘은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들어가기 전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체의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아보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서는 법인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홈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공시통합검색'에 회사명을 기재 후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2) 저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검색해봤는데요.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여러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명'을 클릭해줍니다.
3) 기업개황정보라는 창이 뜨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총 6가지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1) 홈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상단 탭의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순으로 클릭해줍니다.
2) 창이 이동되면 좌측 탭에서 사업자 종류를 클릭해줍니다.
3) 사업자 선택 후 상호명을 기재한 뒤,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4) 검색이 되면 해당되는 상호명을 클릭해줍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호명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알아보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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