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 후반대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시설 및 영업시간 시설 인원 제한 대상시설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심해진 코로나 때문에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에 비해 적은 금액일 테지만 꼭 확인하셔서 보상금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세부내역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세부내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의 손실에 대해 업체별로 손실규모를 따져 지급되는 맞춤형의 보상금입니다. 기존에는 집합 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도 포함되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에서 보정률이 80% → 90%로 상향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 ①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간 ②집합 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심각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 ~ 120억 원 이하
(ex> 음식 및 숙박 : 10억 원 이하 / 도 · 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공원 / 워터파크 학원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 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인원제한 (4분기 추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식당・카페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지자체별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손실보상금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① 신속 보상 신청
- 온라인 신청 : 3월 3일 이후 계속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 3월 23일(2부제 운영), 이후 전일제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ex> 3월 10일 : 짝수 / 3월 11일 : 홀수)
②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 온라인 신청 : 3월 10일 ~ 3월 14일(5부제 운영), 이후 전일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 ~ 3월 28일 (2부제 운영), 이후 전일제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ex> 3월 15일 : 홀수 / 3월 16일 : 짝수)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50만 원 ~ 1억 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1억 원 지급, 하한액 미만 시 하한액 50만 원 지급.
5) 손실보상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 시,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종소세,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4분기 최종 지급금은 3분기의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이 반영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문의처
: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신속 보상
①온라인 신청
: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②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 확인 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2)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고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온라인 신청
: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를 거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 절차>
①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 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 → ⑥ 확인 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②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및 필수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신속 대상자에 해당되셔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당일 지급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혹시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포스팅 확인해보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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