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매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GDP도 꾸준히 증가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 복지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차상위계층으로 밀려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2022년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차상위계층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급여 및 재산 등의 이유나 부양할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 교육 · 의료 · 주거 등의 수많은 복지 혜택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선정을 위해 활용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쉽게 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확인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물가 인상되는 것처럼 중위소득도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이 안 되셨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기준을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될 것
2)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를 빨갛게 표시해놨습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입니다.
구분 | 2022년 중위소득 50% | 2022년 중위소득 100% | 2022년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972,406원 | 1,944,812원 | 2,333,744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260,085원 | 3,912,102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194,701원 | 5,033,64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121,080원 | 6,145,296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024515원 | 7,229,41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6,907,004원 | 8,288,405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7,780,592원 | 9,336,710원 |
차상위계층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확인해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https://www.bokjiro.go.kr/)
※단, 모의계산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구분 | 내용 | 지원주기 | 문의처 |
이동통신 요금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비 지원 | 매월 | 1523 |
급식비 |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 실현 | 매월 | 1544-9654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 | 매월 | 129 |
초중고 교육비지원 |
초중고 학생에게 학비,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매년 | 1544-9654 |
자활근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 매월 | 129 |
재난적 의료비지원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 | 수시 | 1577-1000 |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481가지로 엄청나게 많은데요. 너무 많아 설명드리지 못한 혜택은 아래 설명드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목록'을 클릭해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2) 키워드에 '차상위계층'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의 총 481건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된다면, 2가지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접수
현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접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3)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월급여 명세서
- 신분증
- 통장 및 통장거래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지자체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부의 혜택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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