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도적치물1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및 신고방법, 포상금까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의 건축물 복도나 계단실에 자전거나 유모차, 항아리 등의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내 짐들은 내 주거 공간 안에 둬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공용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렇게 물건을 두더라도 따로 경제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고, 당연히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이런 일들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괜히, 찾아가서 스트레스받으며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