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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2022년 기준)

by 박스캣 2022. 2. 21.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아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영세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 등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매월 8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책사업인데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매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에 총 5,42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되면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지원하려면 곧 설명드릴 기업 및 청년 지원 요건에 외에도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②4대 사회보험 가입

③주 30시간 이상 근로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1-1) 기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에 해당이 되면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1-2)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종료아동,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에 해당이 되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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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2-1) 채용요건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2)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3) 지원 내용

3-1)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최대 960만원)

 

3-2)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동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클릭(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면,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 ~ 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절차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단,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그라들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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