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때문에 힘든 사업주분들은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다 보니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도 고용안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있으니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2021년에만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운영하려 했으나 점점 더 심해지는 코로나19 확산에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주는 2022년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도 2022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일 100,500원 이하 |
월평균 보수 230만원 이하 월 105,600원 이하 |
지원금액 | 40시간 이상 : 5만원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만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만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
40시간 이상 : 3만원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만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만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 5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10일 미만 : 미지원 |
22일 이상 : 3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만원 10일 미만 : 미지원 |
고소득사업주 기준금액 |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0) 사업 프로세스
1) 지원대상
1-1)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 특별대응 지역, 사회적 기업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②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③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단, 아래의 경우에는 30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③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⑤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⑥ 국가 및 공공기관
1-2)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①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일 105,600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③ 고용보험 가이반 근로자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④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단,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만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만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수준) |
22일 이상 : 3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만원 10일 미만 : 미지원 |
4)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 현금 지급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신청자 :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 연 1회 (소급 신청 가능)
- 신청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가능)
- 신청기한 : 2022년 6월 15일까지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1) 오프라인 접수
- 방문 · 우편 ·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고객상담센터 : ☎1588-0075
2) 온라인 접수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④ 국민연금 EDI
※ 신청 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유지 확인서는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
-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3) 지원절차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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