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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알아봅시다 (법인, 개인, 매도용)(대리인 발급)

by 박스캣 2022. 1. 27.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 매도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증명시켜주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대부분의 공적 문서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던지,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크게 일반용(법인, 개인), 매도용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각 종류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란?
2. 인감증명서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방법 (법인, 개인, 매도용)
3.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서란?

1) 일반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감 혹은 서류에 찍힌 인감이 공식적으로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적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특정인에게 부동산 혹은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들어간 공적 문서로,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방법 (법인, 개인, 매도용)

1)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오프라인

2-1) 법인용 ·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 발급 방법 : 방문 신청,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불가)
  • 발급 장소 : 등기소, 법원 등기과, 일부 구청(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 수수료 : 1,0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준비물 : 신분증, 법인인감카드(무인발급기 사용 시)

 

2-2) 개인용 · 개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 발급 방법 : 무조건 방문 신청 (인터넷 발급 불가,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발급 장소 : 시청,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수수료 : 6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준비물 : 신분증, 인감(인감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3.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개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 방문 신청, 무인발급기(법인용)
  • 발급 장소 : 시청,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일반용), 등기소, 법원 등기과, 일부 구청(법인용)
  • 수수료 : 600원(일반용), 1,000원(법인용)
  • 준비물 :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불가),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법정대리인 동의서(해당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해당 시)

 

1) 유의사항

  • 창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임자 본인 작성분 위임장 필요)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 해외체류자 혹은 수감자는 반드시 제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 위임자 동의 없이 허위로 위임장 작성 혹은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 작성 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찍힌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며, 서명으로 하는 경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식

[한글]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hwp
0.12MB
[PDF]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pdf
0.06MB

혹시 몰라 위임장 서식도 첨부해놨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니 필요하시면 미리 시간 내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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