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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알아봅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by 박스캣 2022. 1. 27.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2012년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된 포스팅을 작성하다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인감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에 추가 도입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공적 서류를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인데요.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무엇인지, 발급 방법과 수수료,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2년 12월 시행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도장을 제작 후, 그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었는데요.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생긴 것이죠.

기본적으로 직접 본인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기에(대리인 불가) 인감 사고 방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013 8월 추가 도입된 제도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에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직접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초 1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점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발급 (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본인)
필수 절차 사전신고 절차 없음 최초 1회 본인 확인 절차 필요
확인 방법 본인 자필 서명 전자 서명
비고 종이로 된 문서 전자 문서(시스템에 저장된 정보)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 방법 : 방문 신청
  • 발급 장소 : 시청, 군청,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수수료 : 600원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대리 불가)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 최초 1회 본인 확인 절차 필요(신분증, 신청서 제출)
  • 유효기간 : 승인 후 2년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
  • 수수료 : 없음

 

1)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정부 24의 전자본인서명확인 발급·열람 페이지 이동 후,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정부 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바로 가기 클릭

 

 

2) 복합인증 로그인 후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 후, 신청정보를 기입해줍니다.

 

 

3)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매도용인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4)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 정보를 기입합니다.

 

 

5) 마지막으로 수요기관을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무엇인지, 발급 방법과 수수료,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권장하는 방법이고, 한 번 발급받아두면 유효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해놓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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