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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오프라인발급 총 정리

by 박스캣 2022. 2. 17.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얼마 전,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오프라인 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혼인관계 증명서도 기본증명서와 같이 발급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발급이 가능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인쇄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방법이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 증명서가 무엇인지,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목차]
1. 혼인관계 증명서란?
2.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3. 혼인관계 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혼인관계 증명서란?

혼인관계 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일반 · 상세 · 특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과거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 증명서(일반)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고,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는 현재를 포함한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수수료 및 신청 자격

구분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1통) 1,000원(1통)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9:00 ~ 18:00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위임장, 신분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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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 후, '혼인관계 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efamily.scourt.go.kr/)

 

2)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해줍니다.

 

3) 필수 입력사항 기재 후, '공동인증서'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원하는 종류 및 조건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새창이 뜨면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인쇄하시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3. 혼인관계 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자신의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만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 따라 발급 가능한 시간이 다르며, 기본증명서 1통 당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2)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방문 시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필수로 필요로 하며, 만약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수수료는 기본증명서 1통 당 1,000원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 이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 첨부해드릴게요.


이상으로 혼인관계 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무료이니 온라인으로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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