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익숙해졌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 확인 후 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패스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음성 확인서 발급이 힘든 경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번 달 1월 24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란?
2. 방역패스 예외 대상
3.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패스 예외확인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란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방역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2. 방역패스 예외 대상
예외대상①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으로 접종금기 · 연기 통보를 받은 자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 ·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및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 |
예외대상②
대상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에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한 뒤,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 |
예외대상③
대상 |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 ·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발급방법 |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에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 ·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꼭 적혀있어야 함 |
예외대상④
대상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자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및 등록 절차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대상⑤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은 진단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예외자로 전산등록 후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 |
3.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1)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2) COOV앱 혹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3)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및 발급 가능
1)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통합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pedpass.kdca.go.kr/cpasscrtf/)
2) 이용 약관에 동의함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3) 문자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4) 발급을 원하는 조건의 증명서를 체크한 뒤,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으로 증명서가 뜨게 되는데요. PDF나 종이 출력 등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가 무엇인지, 발급 대상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이 넘었는데요.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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