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꿈일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든, 임대를 하든 해당 건물의 평면도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세움터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중 하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2.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평면도 발급 시 필요 서류
건축물현황도 무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 혹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면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할 수 있을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세움터 홈페이지 이동 후,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순으로 클릭해 주세요.
2) 배치도, 평면도 발급 2가지 항목이 있으며, 평면도 발급에는 ①본인소유 건축물, ②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③다중이용건축물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①방법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③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방법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②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②방법의 신청인 자격, ③방법의 발급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4) 내가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고 원하는 도면을 체크하여 민원을 담은 뒤,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5_ '발급' 혹은 '열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6) 신청인 자격에서 해당되는 요건을 선택해 줍니다. 각 신청인에 대한 필요서류는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추가'버튼을 눌러 필요 서류를 업로드 한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2.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평면도 발급 시 필요 서류
앞서 알아본 것처럼 평면도 발급받는 방법은 ①본인소유 건축물, ②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③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 3가지 방법입니다. ②방법은 추가적인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각 요건에 따른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건축물이 경매 혹은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의뢰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3) 건축물의 설계 ·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각종 의뢰서, 계약서 등
4)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점검 의뢰서, 계약서 등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
6)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감정평가의뢰서 등
이상으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다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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