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2023년은 연초부터 경제가 어려운 고물가, 고금리 시대인데요. 택시비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올라 새벽 술자리 약속도 줄고 자차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라면 버스와 지하철이 굉장히 구석까지 뚫려 있고 환승체계도 잘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환승을 할 때면 횟수나 시간 등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환승체계(환승 시간, 횟수, 요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봅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내의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4회까지 환승하여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먼 거리 이동시 교통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이며, 자동차의 교통량을 줄이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 환승체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뛰어나고 잘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포스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 환승 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속된 '버스' 혹은 '지하철' 노선이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서울 |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
경기 |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
인천 |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
전철 / 지하철 | 대부분의 전철 / 지하철 환승 가능. 단, 무궁화, 새마을, KTX 등 열차라인은 환승 불가 |
특이사항 | 전철에서 일부 구간의 경우 환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 경의·중앙선 도라산 ~ 임진강 구간) 버스에 단말기가 없다면 당연히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
2. 환승 요금
환승 시 추가되는 요금은 수도권 내라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구간(일반 10km, 광역 30km) 내 기본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청소년은 80원, 어린이는 50원이 부과됩니다.
1) 서울 : 버스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2) 경기 : 대부분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일반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3) 인천 : 일반 버스는 기본요금만 부과, 좌석 및 광역버스 등은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4) 전철 / 지하철 : 기본 거리 1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부과 / 10km 초과 ~ 50km 이하의 경우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 /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씩 부과됩니다.
3. 환승 횟수 및 시간
1) 환승 횟수
- 최대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즉, 승차는 5번까지 가능합니다.
2) 환승 시간
- 30분 이내에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단, 21시에서 7시 사이에는 1시간 이내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4. 환승 시 주의사항
1) '동일 노선' 혹은 '동일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불가능합니다.
2) 현금으로는 환승할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단말기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3) 승차 혹은 하차 시 반드시 단말기에 카드 접촉을 해야 합니다.
4) 버스 : 다인승이 인원을 동일하게 환승할 경우 환승 가능, 전철/지하철 : 1명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5) 카드에 잔액이 250원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6) 마지막 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5. 환승 관련 문의처
- 서울특별시 : ☎02-120
- 경기도 : ☎031-120
- 인천광역시 : ☎032-120
이상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환승 시간, 횟수, 요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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