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이 있듯이 법인에게도 법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발급받을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소송과 같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지정하시면 무조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개인, 법인을 떠나 무료 열람 및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서비스라고 유도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방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열람 수수료 : 700원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발급 수수료 : 1,000원 (법적 효력이 있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열람 및 발급 시 유의사항
* 열람 및 발급 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재열람은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열람과 발급 등기부는 법적 효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열람이나 무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이동하셨으면 로그인하신 뒤에 '법인등기 → 열람/서면발급'순으로 클릭해 주세요.
2) '전체 등기소', '전체 본지점' 선택 후, 원하시는 은행 혹은 법인 상호명을 기재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저는 제3채무자(은행)용 법인등기부를 뽑을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본점'으로 되어있는 은행을 체크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등기기록을 '전부'로 뽑으시면 불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기에 '일부, 유효 부분만 열람'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5) 아래 사진과 같이 열람항목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대표이사만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7)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8) 선택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결제'를 눌러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꾼 잡으려고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받아보네요.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 사진만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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