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업계, 요식업계, 유흥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친숙한 서류이실 텐데요. 자신의 건강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이죠.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보건소들이 검진 및 발급을 중단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연락하신 후 방문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굉장히 쉬우니 포스팅 보고 따라 하시면 큰 문제없으실 겁니다.
[목차]
1.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이란?
건강진단결과서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업자 혹은 종업원 등이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식품업계, 요식업계, 유흥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대부분의 먹거리를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혹시 모를 질병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검사 후 약 4일 ~ 6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발급 · 우편 발급 · 인터넷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질병이 있다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검사 종류
지자체나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추가될 수 있으나 아래 검사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폐결핵 검사
3)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 식품 유통업 종사자 : 1년
- 학교 및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4) 발급 준비물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능)
단, 15세 미만은 발급 불가
② 수수료 : 보건소 기준 3,000원 / 유효기간(1년) 내 재발급하는 경우 300원 (단, 온라인은 재발급 무료)
※사립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보다 몇 배 비쌉니다.
5) 발급 가능 제증명 서류 종류
①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② 건강진단서 (국문 · 영문)
③ 채용신체 검사서
④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 영문)
⑤ 진료비 납입 증명서
⑥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⑦ 결핵 진단서 (외국인)
6) 온라인 발급 관련 문의
문의처 ☎1566-3232 (ARS 5번 → 1번)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1) 방문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소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 순으로 터치하여 영수증 번호까지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발급
①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지헬스 사이트로 이동 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공공보건포털 지헬스(G-health)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줍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해줍니다.
4)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새창이 뜨면 '신청 및 발급내역 → 건강진단결과서'순으로 클릭하여 프린트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온라인 발급이 시간제한이 따로 없어 편리하더라고요. 또한, 1번 발급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없이 가능한 것도 굉장한 장점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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