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연초에 비해 굉장히 줄어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무엇인지,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까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공고문'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매뉴얼' pdf파일 첨부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 께서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전반적인 내용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원금액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준다는 말로 금전적인 부분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일단, 무이자 대출로 선지급하며,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되었던 대출금에서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은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확정 시
①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대출금 전액 상환 및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전반적인 내용
1) 지급대상
: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4.1 ~ 4.17)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소상공인 · 소기업)
※업체 규모가 해당되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까지 방역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 원
단,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지급은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포스팅 작성하는 현재일 기준으로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콜센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콜센터 이용시간 : 9시 ~ 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5) 유의사항
①선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②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③금융 연체, 세금 체납, 신용점수 등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바로가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하여 보시면서 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7) 파일 첨부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여 받으시고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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