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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매매, 전월세)

by 박스캣 2022. 2. 16.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얼마 전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아파트 가격'.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시세 상승이 엄청났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아파트 거래가 꽁꽁 얼었다는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특히, 전세의 경우 작년에 비해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가격을 조회 가능하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다세대 · 다가구 빌라까지 웬만한 주거용 부동산들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원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확인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목차]
1. 실거래가 공개 대상
2.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실거래가 공개 대상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작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1) 매매 공개 대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전월세 공개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을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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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호갱노노, KB부동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 별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입주일, 세대수, 분양가, 주변 정보 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정확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의 '아파트' 탭을 클릭해줍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조회 물건이 있으시면 그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rtdown.molit.go.kr/)

 

2) 검색란에서 원하는 정보를 기재 후,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3) 검색 결과가 아래와 같이 뜨면 검색했던 단지를 클릭해줍니다. 검색할 때 단지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중에 원하시는 단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새로운 팝업 창이 뜨면서 실거래 신고된 매매와 전월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하실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아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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