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매매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지만, 전세는 보증금이 굉장히 큰데요. 내 소중한 돈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다 보니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당 부동산의 점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알맞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전 유의사항
2.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1.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전 유의사항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신청 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 → 확정일자 발급 완료
2) 온라인 확정일자 수수료
: 건당 500원
3)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온라인 확정일자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시간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일 16시 이전 온라인 신청 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16시 이후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온라인 신청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만 가능하며, 상가임대차 계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 해당 계약을 진행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PC로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는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 후, 우선 로그인해줍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www.iros.go.kr/).
2) 상단 탭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순으로 클릭해줍니다.
3) '신규'를 클릭해줍니다.
4) 신규 및 재계약에서 해당되는 사항 체크한 뒤, 주택의 소재지를 기입해줍니다.
'*'표시는 무조건 기입하셔야 하면 이외에 없는 내용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5)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여 주소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6)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줍니다. 기타 사항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7)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입력'을 눌러줍니다.
8) 아래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9) 신청인 정보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휴대폰 및 이메일로 확정일자 신청 결과 여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 한 뒤, '작성 확인 및 완료'를 눌러 결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스캐너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서 촬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외에도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니 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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