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사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하여 서울 시내의 중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군부대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와 더불어 이혼 비율까지 상승 중인 추세라고 하니 정말 큰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거의 10만 건 정도 이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참고 사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준비 서류,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 절차 및 취하
3. 협의이혼 필요 서류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끝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이 서로 협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의견 조율이 어긋나 협의 이혼에 실패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및 취하
1) 절차
구분 | 내용 |
1단계 |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 |
2단계 | 가정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 접수 |
3단계 | 숙려기간 : 이혼 의사를 재고하는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4단계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5단계 |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
※ 주의사항 1) 가정법원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서 접수합니다. 2)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3) 행정관청이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4) 동사무소에서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
▶서울 지역 법원
2) 취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은 4단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또한, 쌍방 혹은 부부 일방이 출석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
3. 협의이혼 필요 서류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1) 필요서류
①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도장'이나 '서명' 둘 중 어느 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②혼인관계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③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제출)
④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⑤진술요지서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⑥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송달료 2회분 납부 必)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협의이혼 절차, 준비 서류,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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