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신용카드나 삼성 페이 등 기술이 발전하여 결제가 간편해져도 현금은 꾸준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폐나 주화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폐가 불에 타버리거나, 옷에 지폐를 넣어둔 채로 세탁을 하여 물에 손상되거나 혹은 현금을 보관하다가 곰팡이 때문에 손상될 수 있겠죠. 이렇게 손상되어 폐기한 회폐가 2022년 상반기에만 1조 1,566억 원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지폐가 손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상된 화폐나 상품권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손상된 화폐 교환
2. 손상된 지류상품권 교환
손상된 화폐나 상품권이 발생했을 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손상된 화폐 교환
화폐가 손상되면 각 지역마다 있는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되어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화폐를 무조건 전액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데요.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고 교환받으려는 행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화폐는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 조각으로 손상이 된 경우 그 조각들을 다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가 된 면적도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재의 원형을 유지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너무 많이 훼손되어 진짜 은행권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네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1) 지폐
① 전액 교환
아래 사진과 같이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면적의 3/4 이상인 경우는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② 반액 교환
아래 사진과 같이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③ 무효
아래 사진과 같이 지폐의 남은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2) 주화 (동전)
주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폐에 비해 훼손된 양이 적은 편입니다.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이 부적합하면 교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폐와 마찬가지로 훼손이 심각해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진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3) 화폐 교환 장소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 본부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교환 금액이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 근처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2. 손상된 지류상품권 교환
지폐와 마찬가지로 지류상품권도 손상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약관으로는 발행자와 금액이 확인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련번호, 스크래치 그리고 남은 면적입니다. 일련번호나 스크래치 등이 보존되어야 확인을 하고 교환이 가능하겠죠? 또한, 지폐와 마찬가지로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손상된 화폐와 지류상품권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폐나 상품권이 손상되셨다면 잘 보관하셨다고 교환하여 최대한 가치 높게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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