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내용증명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했던 이유는 월세를 6개월 정도 밀린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봐주고 월세가 밀려도 그러려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연락도 일부로 안 받는 것이 느껴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포스팅을 작성하며 저도 내용증명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셀프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집에 와있더라고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생각할 때 반송이 되어버리면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실 텐데,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작성법과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목차]
1.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2. 공시송달이란?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와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
내용증명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뤘듯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공증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반송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내용증명 반송되는 이유?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해당 기간 업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집을 비워뒀을 수도 있고, 일부로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 |
구분 | 내용 |
주소불명 | 주소가 없는 경우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해당 주소가 없어진 경우) |
수취인 부재 |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지에 수취인이 등록은 되어있지만,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예를 들어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수취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
수취인 불명 |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지에 수취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즉, 주소는 있으나 그 주소지에 해당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수취 거절 |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며, 내용증명인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반송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고의적으로 반송했기에 송달받은 걸로 간주합니다만 내용증명의 내용르 모르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문자, 카톡, 메일 등으로 내용증명을 사진찍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불명 | 이사로 인해 수취인이 주소지가 바껴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
폐문 부재 | 주소지에 수취인이 등록되어있지만, 수취인이 집배원을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 |
2)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방법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1~2번 정도 추가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반송이 된다면, 계약서나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가 바뀌었으면 바뀐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면 되고, 고의적으로 반송하는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공시송달이란?
1) 공시송달 정의
공시송달이란 수취인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반송하는 경우, 법원에서 송달하려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취인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취인의 주소를 몰라도 고의적으로 반송해도 공시송달을 게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공시송달 효과 발생 시기
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 경과 시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됩니다. 또한, 그 이후 동일한 당사자에게 공시송달을 추가로 게시한다면, 그다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설명드릴 요건 중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①당사자의 주소 등(거주지, 근무장소)을 모르는 경우
②주소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4) 공시송달 취소처분
공시송달을 했더라도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답변서를 냈거나, 송달 가능한 주소 등이 밝혀지면 공시송달 취소 처분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반송 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임차인 분들의 힘든 상황은 잘 알고 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도가 지나쳤을 때에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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