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정부에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놓은 기간 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추가로 거래 신고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도인 혹은 매수인 변경이 있는 경우 거래신고를 해제 후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및 거래신고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2.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 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 · 매수인 · 공인중개사가 중 한 사람이 진행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신고 혹은 미신고하거나 금액을 거짓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신고 혹은 미신고한 경우
구분 | 거래가격 | ||
지연기간 | 1억 미만 | 1억 이상 ~ 5억 미만 | 5억 이상 |
3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월 초과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거래 가격과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 | 과태료 |
10% 미만 | 취득가액의 100 분의 2 |
20% 미만 | 취득가액의 100 분의 4 |
20% 이상 | 취득가액의 100 분의 5 |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금액 차이에 따라 %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 방법
1)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동 후,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https://rtms.molit.go.kr/index.do)
2)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3) 이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시 로그인했던 인적사항 기재 후 '로그인'을 클릭해줍니다.
4) 신고이력조회란에 '신고 완료'된 내역이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신고 내역 상세조회를 해줍니다.
5) 신고내역 상세조회란에서 '계약해제'를 클릭해줍니다.
6)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계약해제 동의 사유란이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 기재 후,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7) 마지막으로 해제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신고이력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기간에 맞춰 거짓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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