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모임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분 좋게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하는데요. 조금만 마셨으니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타까운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굉장히 많이 기준이 강화된 상태인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벌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이란? (이진아웃제도)
2.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벌금, 벌점)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이란?
1) 음주운전 정의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후 사용하다 걸리게 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신체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능력, 행동능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면 충동 운전, 과속, 잦은 진로변경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 위험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되도록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시 2배, 0.1% 시 6배, 0.15% 시 25배로 급증하게 됩니다.
3)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①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하루 평균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면 하루에 약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음주운전 사고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2018년 | 19,381명 | 346명 | 32,952명 |
2019년 | 15,708명 | 295명 | 25,961명 |
2020년 | 17,247명 | 287명 | 28,063명 |
연평균 | 17,445명 | 309명 | 28,992명 |
일평균 | 47.8명 | 0.8명 | 79.4명 |
②최근 3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연령별 발표 현황표를 보시면 21세부터 60세까지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운전 실력이나 운전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 행동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치사율이 3.7로 2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분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치사율 |
20세 이하 | 1,147 | 42 | 3.7 |
21 - 30세 | 11,657 | 218 | 1.9 |
31 - 40세 | 12,161 | 165 | 1.4 |
41 - 50세 | 11,344 | 149 | 1.3 |
51 - 60세 | 10,565 | 197 | 1.9 |
61 - 64세 | 2,573 | 60 | 2.3 |
65세 이상 | 2,889 | 97 | 3.4 |
계 | 52,336 | 928 | 1.8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4)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기존 삼진아웃제도를 2019년 강화한 제도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2.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벌금, 벌점)
1) 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잔이라도 마시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세 가지를 모두 져야 합니다.
①민사적 책임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 등을 말합니다. 만약, 경찰에게 단속이 될 경우 음주운전 시 1회 적발 10%, 2회 적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②형사적 책임
벌금 또는 징역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고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따르게 부과됩니다.
구분 | 처벌기준 | |
위반횟수 1회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부상사고 |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③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합니다.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벌점도 부과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100점 ~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5%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벌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도 처벌이 무시 못할 정도이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한 가정에게 엄청난 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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