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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조회, 온라인 출력 하는 방법 [개인, 법인]

by 박스캣 2024. 4. 16.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 등록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을 해주어야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법하게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차량에 넣어두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요. 분실, 훼손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출력,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부 24에서 재발급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정부 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법인 차량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불가하니, 법인 차량 자동차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면 '정부 2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발급자 본인이 차량 소유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아래 준비물을 챙겨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소유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1. 정부 24에서 재발급

 

정부 24는 인터넷 출력, 방문 및 우편 수령이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출력의 경우 수수료 600원, 그 외의 경우는 700원이 발생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발급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개인, 법인 차량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이므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등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정부 24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아래 항목에 차량 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3) 개인, 법인 항목에 체크한 뒤, 나머지 사항들도 모두 기재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4) 마지막으로 '재교부사유'를 선택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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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는 즉시 발급만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의 차량은 가능하지만 법인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 출력 전 반드시 '테스트 인쇄'를 하여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한 뒤,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각종 약관에 모두 '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3)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출력,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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