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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자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리모델링은 왜 준비위원회일까?

by 박스캣 2025. 6. 30.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오래 살다 보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두 단어가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관련 안내문이나 회의 공고를 보다 보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준비위원회’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정비사업인데 왜 용어가 다르지?”
오늘은 그 이유를 법적 근거와 제도적 차이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목차]
1. 조합 설립 전 단계, 왜 위원회가 필요할까?
2.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3.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
4.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과의 연관성
5. 왜 이런 용어 차이가 생길까?
6. 조합 설립 이후에는?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리모델링은 왜 준비위원회일까?

 

 

1. 조합 설립 전 단계, 왜 위원회가 필요할까?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초기 추진 조직, 즉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업 필요성 검토, 설명회 개최, 동의서(또는 결의서) 확보, 설계사·업체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죠.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2.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로, 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지정한 정식 절차의 출발점이죠.

추진위원회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뒤부터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용역 계약 체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

 

반면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추진위원회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용어 대신 '조합설립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리모델링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준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인가’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고, 주민들 간의 합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법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은 아니며,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배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의 실무를 맡는 사전 준비 조직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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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과의 연관성

 

예를 들어 성남시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초기단계부터 설계비·용역비 일부를 보조하고,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행정지원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공지원사업에서는 초기부터 지자체 주도로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서류, 회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준비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일수록, 초기부터 법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준비위원회 체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5. 왜 이런 용어 차이가 생길까?

 

정리하자면, 용어의 차이는 법적 근거와 사업 방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구분 적용 법령 위원회 명칭 법적 승인 여부 구성 방식
재건축/재개발 도정법 추진위원회 시장 인가 필요 토지등소유자 중심
리모델링 주택법 준비위원회 인가 없음 입주자 자율 결성
리모델링(공공지원) 주택법  + 지자체 운영지침 준비위원회 행정지도하 운영 지자체 협조 기반

 

 

 

6. 조합 설립 이후에는?

 

흥미로운 점은, '준비위원회'이든 '추진위원회'이든 최종적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동일한 ‘조합’ 형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주택법」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각종 인가, 인허가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며, 설계와 시공, 분담금 확정 등 중요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상으로 '리모델링 정비사업에서 준비위원회를 왜 사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같은 듯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하나에도 법의 흐름과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는 점, 이제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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