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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 제출 필요서류 총 정리(기한, 방법 등)

by 박스캣 2023. 8. 17.

안녕하세요. 박스캣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고 포스팅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공인중개사이고 부동산 업계해서 일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 많은 임대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고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등에 투자하시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분들께서 임대신고 혹은 재계약으로 인한 변경신고 등으로 물건지 소재지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 3


 

[목차]
1.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신고 시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월세, 전세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진행하고 임대신고는 임대인이 진행하며,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분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신고는 계약 시작일(잔금일)이 기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고 방법

 

 ①렌트홈에서 온라인 신고

 

: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렌트홈 사이트로 이동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들을 업로드하여 민원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 2

 

 

 ②물건지 소재지 구청 주택관리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분께서 물건지 소재지의 구청 주택관리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혹은 다른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가능했었는데요. 요즘 전월세 사기, 빌라왕 이슈 등으로 인해 무조건 임대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대리로 신고해 주었었는데, 왜 안되냐고 직접 구청에 전화해서 연락하니 지금은 대리 신고는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임대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담당 공무원분께 대답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진행하는 날 해당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서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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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가장 중요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들입니다. 예전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정도만 제출하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①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이 아닌 제출할 용도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확인설명서까지는 제출할 필요는 없고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해 주세요.

 

②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은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재지 물건 대비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③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을 경우 위의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동의서를 꼭 작성하여 같이 신고할 때 제출해 주세요. 해당되시는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구청에서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임차인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⑤임대차계약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계약이든 재계약으로 인한 변경신고이든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인분께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⑥오피스텔 입주사실 확인서

4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별개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되고 임차인에게 오피스텔 관리실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⑦임대인 신분증 사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도 필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꼭 챙겨주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많습니다. 제출할 때 서류가 모자라면 팩스로 보내거나 구청에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이런 제출 서류들까지 신경 써주는 공인중개사분께 맡기시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분들께서 임대신고 혹은 재계약으로 인한 변경신고 등으로 물건지 소재지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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